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해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05
판결선고
2016.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E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F을 공동운영한 사용자들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회장 직함으로,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함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7. 30.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8. 임금 1,000,000원, 2015. 9. 임금 667,000원, 합계 1,667,000원, 2015. 8. 10.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8. 임금 2,000,000원, 2015. 9.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원, 2015. 7. 23.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8. 임금 3,000,000원, 2015. 9. 임금 2,000,000원, 합계 5,000,000원, 2015. 8. 11.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 8. 임금 1,500,000원, 2015. 9. 임금 1,000,000원, 합계 2,5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167,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작성의 진술서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지급각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E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F을 공동운영한 사용자들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회장 직함으로,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함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7. 22.부터 2015. 9.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8. 임금 3,750,000원, 2015. 9. 임금 1,375,000원, 합계 5,125,000원, 2015. 7. 29.부터 2015. 10.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8. 임금 1,200,000원, 2015. 9. 임금 800,000원, 2015. 10. 임금 1,200,000원, 합계 3,2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3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3.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