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673
판결선고
2016.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호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뷔페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8.부터 2015. 6.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683,000원, 2015. 5. 22.부터 2015. 6.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2,333,000원, 2015. 5. 30.부터 2015. 6.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1,100,000원, 2015. 5. 26.부터 2015. 6.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임금 1,5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616,000원을 당사자가 합의하여 연장한 지급기일인 2015. 6. 27.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지불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가점포임대차계약서, 문자송수신 내역, 확인서, 운영계약서, 내용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 F, G, H(통틀어 이하 'E 등'이라 한다)의 사용자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이사 K이고, 자신은 E 등과 마찬가지로 위 회사에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L가 C호텔의 2층을 임대하여 뷔페를 운영하되, 피고인에게 그 운영을 맡기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뷔페 운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 다만 위 뷔페를 운영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호텔에서 근무하였던 E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면접을 거쳐 F, G, H을 채용하고 급여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피고인이 E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L 측에서는 위 직원들에게 어떠한 지시, 감독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 E 등으로부터 임금 지급을 요구받던 피고인은 '지불인 : 피고인', 받는이 : E, F, H, M, G', '지급기일 : 2015. 6. 27.', '상기 지불인은 C호텔 레스토랑을 운영함에 따라 직원급여를 위와 같이 책임지고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못할 시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E 등의 사용자는 L가 아니라 피고인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