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14
판결선고
2016.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 1.부터 2015. 7.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부터 2015. 7.까지의 임금 중 8,967,740원, 2014. 11. 1.부터 2015. 7.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7. 임금 2,612,903원, 2015. 5. 11.부터 2015. 7.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6. 및 2015. 7. 임금 5,206,451원 등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6,787,094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기재 포함)
F, E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급여대장, 업무지시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고용보험 피보 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근로계약서, 예금계좌조회, 각 근무확인서, 폐업사실증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G, H, I, D, J, E), 명함, 통장 거래내역
[피고인은 D의 근로기간 종료일이 2015. 6. 25.이라고 주장하나, C이 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에 의하면 D는 2015. 7. 10. 위 회사를 이직하여 2015. 7. 11.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D가 위 기간 동안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사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E 및 F의 근로기간 종료일이 각 2015. 7. 10.이라고 주장하나, E이 2015. 7.말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J, K, F의 각 진술, F의 자격상실일이 2015. 7. 31.로 기재되어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사실 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과 F의 근로기간 종료일은 2015. 7. 27. 및 2015. 7. 25.임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L 사이에 작성된 2015. 7. 7.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서 사본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