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24
판결선고
2016.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모텔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부터 2015. 6. 30.까지 근로 한 F의 2014. 6월 임금 330,04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6,612,1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F, G에게 연장·야간가산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F, G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F, G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어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