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나2286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948,03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4. 3. 5.까지 연 6%,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9,173,3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강사로서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기간 또한 임원으로서 독립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부산 사하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아체능단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07. 10. 8.경부터 위 E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피고 회사 설립 후 2013. 9. 23.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사실, 원고는 2007. 10. 8.경부터 2009. 5.경까지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내 문화센터에 출강하여 유아체능수업을 하고 교구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 6.경부터 2010. 11.경까지는 리틀뮤지션 팀장으로서 기존에 해오던 유아체능수업과 교구 제작 외에 신입 강사 교육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는 다시 팀장이 아닌 강사로서 유아체능수업만을 하였고, 2011. 3.경부터 2013. 2.경까지는 프로그램 팀장으로서 유아체능수업과 교구 제작, 교육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3. 3.경 미래전략실장으로 발령받아 2013. 5. 21.경까지는 유아체능수업과 피고 회사 본사에서의 근무를 병행하다가 2013. 5. 22.경부터 퇴사 시까지는 피고 회사 본사에서만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고 회사 본사에서는 피고 회사의 캐릭터 개발사업, 강사 및 수업 표준화 작업, 대표 생산성 강화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2. 말경부터 매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피고 회사의 E 교육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나 노하우 등의 사용에 관한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속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소속 강사로서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피고의 사전 승낙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출강교섭을 하거나 강사로서의 출강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조),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피고 또는 원고가 갱신거절의 통지를 계약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사실(제3조), 피고는 원고가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여 강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피고 소유인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며 원고에 대한 교육과 교육장소를 제공 지원하기로 한 사실(제4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강사활동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위 지휘·감독권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의 강사활동 기획, 내용, 활동장소, 제삼자로부터 받는 보수의 액수, 기타 조건을 결정하고(제5조 2, 3항), 피고의 지휘·감독권에 따르지 않는 경우 피고의 판단에 따라 강사 활동의 일시 중지 명령, 보수지급의 감액 또는 지급 연기, 계약의 해제 등 적절한 제재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사실(제5조 4, 5항), 피고의 영업으로 원고가 출강한 센터와의 강의 계약들과 원고의 영업으로 출강한 센터와의 강의 계약들로 인한 모든 수입은 일단 피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그 수입금에서 여러 비용을 제한 나머지 수익금에 대하여 40:60으로 원고와 분배지급하기로 한 사실(제8조)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부터 68, 75, 76, 7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의 출퇴근 시간과 강의시간 및 이동 경로와 이동시간에 관한 계획표를 사전에 작성하여 배부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 시간과 장소를 통제하고, 아래에서 보는 업무지시 등의 방법으로 수업내용과 방법, 교구 등도 피고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한 사실(이에 대해 피고는 강사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들에게 피고가 개발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피고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사들과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위나 동기가 피고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강사지침서인 G(갑 제57호증)과 H(갑 제58호증)에는 피고 회사의 강사와 직원으로 갖추어야 할 업무태도나 행동지침 및 마음가짐, 고객을 대하는 태도, 피고의 시설물이나 교구를 다루는 데에 있어 주의점, 규칙을 어겼을 경우 받게 될 벌칙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피고 회사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그 하부 게시판으로 강사필독 공지사항, 사내공문 게시판 등을 만들어 강사와 직원들에게 인사발령 공고, 지각 관련 패널티 시행, 휴강 대강 계획안 작성 공문, 시말서 작성 시 주의사항, 교구 제작 시스템 변경 등의 제목으로 인사, 업무, 징계 등과 관련된 각종 지시사항을 공지하고, 카카오 아지트와 같은 SNS를 통해 지부장과 강사들의 업무와 관련한 보고와 지시를 수시로 주고받기도 했던 사실, 피고 회사는 강사계열의 경우 신입 강사, 강사, 주임, 부장, 팀장, 실장, 이사 등의, 본사 사무국의 경우 수습, 주임, 대리, 과장, 차장, 실장, 이사 등의 위계질서를 가진 직위를 두고 일정한 근무 기간을 마친 자를 직위별 인사대상자로 하여 인사발령하는 인사체계와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각 지부장, 강사 등의 직책과 직책 간 지시 및 보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은 휴강이나 대강을 원하는 경우 등 업무사항에 관하여 지부장 등 상관의 결재를 받아야 했으며, 지각하는 경우 경위서 또는 시말서를 제출해야 했던 사실,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 원고를 비롯한 모든 강사는 상세한 개인 정보와 거래처 명단 등이 적힌 인사카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나 인사팀장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인사고과를 위하여 동영상평가표 또는 수업참관표, 업무평가표 작성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강사나 직원들의 업무와 강의 능력을 평가하며, 업무와 강의 능력이 떨어지는 강사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교육이수를 명하거나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제재를 해 온 사실, 원고는 입사 초기 기존에 하던 강의를 병행한 적이 있으나 그 외 근무 기간에는 피고 회사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한 사실이 없고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전속계약에도 어긋나는 사실, 원고는 리틀뮤지션 팀장, 프로그램 팀장, 미래전략실장의 업무를 하는 기간에도 업무의 계획과 내용, 비용지출 등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았고, 원고가 제작하거나 개발에 참여한 교구들은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며 피고의 대표이사인 C 이름으로 특허출원이 된 사례가 있을 뿐 원고에게 보상이 지급된 적은 없는 사실, 원고가 강사로 재직하는 기간에는 강사료 등을 피고에게 모루 입금한 후 배분비율에 따라 피고로부터 분기당 보수를 받았고, 팀장과 실장으로 근무하는 기간에는 월 500만 원부터 700만 원에 달하는 고정된 보수를 분기별로 받은 사실(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분기별로 보수를 받은 사정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매월 받아야 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는 점에서 이를 근로자성을 부인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실장급으로 근무하는 기간 법인카드나 차량을 받았고 2012. 3.경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업무의 변화가 있어 그 독립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실, 피고가 원고의 보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저율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가입시키지 않았으나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전속계약서나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종속성과 계속성, 피고의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업무와 인사, 징계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지휘·감독권의 내용과 정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나 상당 부분 고정급으로서의 원고 보수의 성격과 보수의 액수와 지급 절차, 방식에 관한 피고의 권한 및 교구, 지적재산권 등 주요 업무 수단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고, 제삼자로의 업무 대행 가능성이 적은 등 원고를 독립적인 사업 영위자로 보거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피고 회사 재직 기간은 피고 회사 설립일인 2008. 1. 16.부터 퇴직일인 2013. 9. 23.까지 5년 251일이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원고의 임금 액수는 2,100만 원(월 700만 원 × 3개월), 일일 평균임금은 228,260원(2,100만 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라 산정되는 퇴직금의 액수는 38,948,035원[228,260원 × 30일 × (5년+ 251일/365일)]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38,948,035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정한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3. 10. 8.부터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3. 5.까지는 연 6%,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퇴직금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고승일 이영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