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25647 판결

20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가 본소 청구로 피고를 상대로 한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청구로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반소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반소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봉제의복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6. 10. 26.부터 2015. 6.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퇴직금 662,804원 및 해고예고수당 206,100원 합계 868,90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계속 도중 피고가 2016. 3. 21. 206,1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과 판단

나.

본소 청구 부분

원고는 위 공탁금 206,100원이, 미지급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868,904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6. 27.부터 공탁일인 2016. 3. 21.까지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8,074원 중 지연손해금 및 원금 순으로 변제에 충당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90,878원(= 868,904원 + 128,074원 - 206,1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으로 2013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7회에 걸쳐 100,100원씩 합계 700,700원을 각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와 같은 금원의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③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특정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나진이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