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년 11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연차 선납금 15만 원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적 근거 없이 운휴연차라는 제도를 만들어, 원고와 같은 근로자들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의 날을 휴가일자로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할 경우 근로자들로 하여금 휴가 1일당 3만 원씩을 납부하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5일의 운휴연차를 사용하였고, 총 15만 원을 피고에 납부하였다. 이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 것이어서 위 15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2013. 7. 11.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제27조 제2항은 연차 휴가에 관하여 '연차 휴가 신청은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 ②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휴가일로부터 3일 전에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휴가 1일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피고 회사가 그 돈으로 손실 중 일부에 충당하고 연차휴가 신청을 수용하기로 합의하여, 2013. 7. 11. '운휴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근로자가 지급할 금액은 오전 근무의 경우 2만 원, 오후 근무의 경우 3만 원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노사교섭합의사항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택시여객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나 노사교섭합의는 유효하고,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의 기간 중 5일 동안 위와 같은 운휴연차 휴가를 사용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운휴연차 휴가를 사용하면서 휴가 1일 당 3만 원씩 총 15만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단체협약과 노사교섭합의가 유효한 이상,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위 15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입원기간 사납금 50만 원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2012. 10. 19.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입원하였는데, 피고는 병가처리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 사납금 50만 원을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1조에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가 교통사고로 2012. 10. 19.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입원하면서 피고 회사에 병가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회사가 위 입원기간 동안 병가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불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전문(前文)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후문(後文)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예외를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2013. 7. 11.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급여제도는 입금협정서에 의하도록 정한 사실, 임금협정서 제5조는 월 기준금 책임제를 규정하면서 월말 기준으로 미납된 운송수입금은 당월 급여에서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위 단체협약 제31조 제5항은 공제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노사가 합의한 것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급여에서 미납된 사납금을 공제한 것은 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에 따른 것이고, 이를 근로기준법 제43조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교통사고 합의금 100만 원
원고의 주장
2012. 2. 23.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보험처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해고를 빌미로 원고로 하여금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강압적으로 유도하였고, 원고는 해고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강요하여 일방적으로 100만 원을 근로자인 원고에게 부담시켰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2. 2. 23.경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원용일 윤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