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원고는 2012. 11. 9.경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용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계약서의 표현에 따라 원고를 '을'로, 피고를 '갑'으로 칭한다).
원고는 2011. 11. 16.부터 위 중국음식점의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2014. 2. 22.경 피고와 사전 협의 없이 퇴직하였다.
원고의 평균임금은 59,720원이고, 퇴직금은 2,831,9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의 임금에서 합계 3,000,000원을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 2,831,9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고용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기숙사 준비금, 관리비, 식대 등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11개월에 걸쳐 나누어 받았다.
원고가 근로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국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근로기간 경과 전에 원고가 무단이탈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1. 12. 500,000원, 2012. 1. 300,000원, 2012. 2. 300,000원, 2012. 3. 300,000원, 2012. 4. 400,000원, 2012. 5. 300,000원, 2012. 6. 200,000원, 2012. 7. 200,000원, 2012. 8. 200,000원, 2012. 9. 200,000원, 2012. 1,. 1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뺀 나머지만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정91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과 이 사건 제1심에서 '근로기간 3년 동안 소요되는 기숙사 생활용품, 관리비, 식대 합계 3,000,000원을 11개월에 걸쳐 임금에서 공제하였다가 원고가 근로기간 3년을 마치고 귀국할 때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위 돈을 피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③ 위 형사사건에서 2015. 10. 16. 피고가 위 합계 3,000,0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검사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임금 공제 약정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고용계약서에 '피고는 원고에게 침식 일체를 제공하고 숙소관리비/물세/전기세/난방비를 부담한다.'고 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관리비, 식대 등의 명목으로 공제한 후 그 나머지만을 지급하여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 점, ② 3년 이내에 고용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임금 공제액이 사용자인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고, 원고의 고용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정한 위 고용계약서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점, ③ 위와 같은 약정의 목적이 주로 원고가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을 뿐 근로자인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이를 근무기간 충족 여부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근로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국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831,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와 사전 협의 없이 퇴직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임금·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000,000원, 퇴직금 2,831,970원 합계 5,831,970원과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2.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원용일 윤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