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노1634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지붕철거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 B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나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근로기준법 상 요양보상, 휴업보상을 해 줄 의무가 없다.

나)

설령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 안전로프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교육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 안전로프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교육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4. 11. 20.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서울시 L M 지붕공사를 서울시 L으로부터 도급받아, 2014. 11. 21. 위 공사 중 지붕탈거 및 설치공사를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한 사실, 피고인 A는 작업근로자 R, 0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0의 소개로 당일 작업현장에 뒤늦게 투입된 피해자 N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작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사실, 피해자와 R, O은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지붕탈거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모(제1호),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대(제2호)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위 규칙 제42조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제1항),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제2항 본문), 안전방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단서). 또한 위 규칙 제44조는 사업주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제1항), 이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의 설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소규모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추락 위험이 있는 공사의 경우 수급인은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고려하여 도급인과 공사금액을 협의할 수 있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 위와 같은 안전 시설 설치가 무시되는 관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안전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안전대에 로프를 연결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안전대는 근로자가 이를 안전수칙에 맞게 사용할 경우에만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불완전한 보호장구로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의 설치와 함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추락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설령 피해자가 부주의로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하였다 하더라도 추락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충분한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사업주는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은 신재를 올리는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안전대의 고정상태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에 로프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보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할 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박종열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