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노20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1억 6,000만 원을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 E, I, M와 합의한 점,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