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노99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자신의 여권을 보관하고 있던 회사가 항공료 상환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의 가불증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기에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한 것으로, 이 사건 상계약정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임에도, 위 상계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3. 7. 6.부터 2013. 7. 15.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축구장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1,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D이 2013. 7. 16.경부터 이틀간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 측에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하겠다. 아프다. 집으로 보내 달라"라고 말한 사실, D은 "항공권 살 돈이 없으니 임금으로 가불하겠다"고 말하였고, 2013. 7. 17. 스스로 가불증을 작성한 후 피고인이 제공한 항공권으로 귀국한 사실, D이 가불증을 작성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H은 강압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 I도 이 법정에서 F 측이 가불증 작성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복귀 근로자들에게 항공료의 부담에 관하여 근로자가 직접 송금하거나 가불증을 작성하여 임금에서 상계하는 방법 중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사실, D과 달리 J, K, L, M 등은 가불증 작성이나 항공료 송금을 모두 거부하여 일단 피고인이 항공권을 제공하여 귀국하도록 한 다음 F가 위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D 외에도 2013. 7.부터 11.경까지 다수의 근로자들이 D과 같은 방법으로 가불증을 작성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아 귀국한 사실, N, O 등은 가불증을 작성하여 귀국한 다음 진단서를 F에 제출하여 종국적으로 회사가 항공비용을 부담한 사실, 당시 D이 몸이 아프다고 하여 현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다가 D이 당시 궁박한 처지에서 본인의 의사와 달리 가불에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D은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임금채권과 국내 복귀 항공료 채권을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상계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