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7가소3639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9,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12. 1. 13.부터 2017. 1. 31.까지 C내과의원의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C내과의원의 병원장이다.

나.

원고는 2015. 2.경 둘째 아이의 출산휴가를 앞두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피고의 만류로 이를 철회하고,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①

월급: 2015. 5.경부터 2020. 3.경까지 5년간 매월 실제 수령액이 300만 원이 되도록 해준다. 피고는 실수령 급여와 이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추가금'이라고 한다)을, 2015년 월 215만 원이면 월 85만 원, 2016년 월 230만 원이면 월 70만 원, 2017년 월 245만 원이면 월 55만 원, 2018년 246만 원이면 월 54만 원, 2019년 248만 원이면 월 52만 원을 각 추가금으로 지급한다는 예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고, 원고의 병원 내 서열도 실장 다음으로 대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원고는 최소 5년간 근무하고, 중간에 그만둘 경우 추가금을 돌려준다. 다만 쌍방간의 합의가 있으면 추가금을 돌려주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③

위 계약 내용은 다른 직원들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절대 비밀로 한다. 업무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한다.

④

위 계약 내용은 2015. 5. 1.부터 시행한다.

다.

원고는 2017. 1.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 1. 31. 퇴직하였다.

라.

위 추가금이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차액분 469,784원과 2017년 1월분 임금 중 일부인 8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중 일부인 4,700,208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고정1637)에서 선고유예(벌금 50만 원)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2018도2390)에서 "추가금 지급약정 체결 경위, 원고와 유사한 경력의 임상병리사의 급여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추가금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조건' 하에 원고에게만 특별히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처럼 추가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상, 그와 달리 추가금이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8도13770)에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추가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추가금은, 당시 피고가 업무상 원고의 계속 근로를 필요로 하고, 그에 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이상, 그 명목을 추가금으로 하였다거나 계속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반환 약정이 있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아래 2)항과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1)

①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원고는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추가금을 포함하여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피고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②

실제로 피고는 출산휴가 후 복귀한 2015. 5.경부터 퇴직하기 전인 2016. 12.경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과 동일하게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③

매년 별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세금 신고 등을 위하여 원고가 편의로 기재한 금액으로 보인다.

2)

① 이 사건 근로계약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임금은 월 3,000,000원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기재되었다.

②

피고가 위 미달하는 금액대로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신고하고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왔다.

③

피고는 퇴사 의사를 밝힌 원고로 하여금 계속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통상의 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종전의 퇴직 의사를 번복하고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

나.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반환약정은 유효하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반환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의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반환약정은, 원고가 5년간 근무하되 중간에 퇴직할 경우 추가금을 피고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으로, 약정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곧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금은 사용자인 피고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에 의해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급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인 점,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사 임범석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