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고단17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02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8.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회사의 자회사인 방글라데시 파브나주 E에 있는 ㈜ F의 법인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8.부터 2016. 12.까지의 매월 임금 350만 원 합계 5,950만 원과 퇴직금 888만 원 총합계 6,838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검사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