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 'D'에 고용된 일용노동자로서, 2015. 6.경부터 2016. 12.경까지 유호토건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E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 파견된 D 일용근로자의 팀장으로서, 유호토건 주식회사가 D에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우선 피고인이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유호토건 주식회사로부터 10월분 노무비 합계 14,937,8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3,852,800원을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시내 등지에서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108,0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용된 사람인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은 직업소개소로서 근로자에게 직장을 소개해 준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체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소개로 유호토건에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인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고용된 자라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유호토건이 피해자에게 팀장인 피고인과 그 팀원들에 대한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유호토건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는 유호토건이 D에 피고인 등에 대한 노임을 지급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을 반증할 뿐이고, 설령 피해자와 유호토건 사이에 유호토건이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을 직업소개업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약정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유호토건으로부터 송금 받은 25,108,090원이 유호토건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로서 피해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