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고단25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B 6층 에스 106호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IT사업을 시행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7. 30.부터 2016. 7.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1월 임금 차액133,340원을 비롯하여 전체 임금 합계 8,651,35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602,152원, 2015년 연말정산환급액 50,590원 등 전체금품 9,304,0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철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