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23
판결선고
2017.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의류제조업체인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3.부터 2017. 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11. 임금 6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9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 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