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12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본점 : 서울 성동구 D, 목적 : 건축설계용역업 등)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1.

퇴직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3. 20.부터 2016. 9.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4. 임금 3,167,540원, 2016. 5. 임금 3,044,000원, 2016. 7. 임금 3,044,000원 등 합계 9,255,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정기불·전액불의무위반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6. 1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F의 2016. 4. 임금 4,270,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7,370,845원을 각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