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12
판결선고
2018. 2. 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사를 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30.부터 2016. 9.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8. 임금 1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6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