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11
판결선고
2018. 5. 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4.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F고등학교 재단 이사다, F고등학교 매점 운영권을 줄테니, 우선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고등학교 및 학교법인 G(F고등학교 재단)에서 어떤 지위에도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점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사업 경비 등으로 쓸 작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F고등학교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5. 15.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F고등학교에서 이사급 대우를 받으며 이사장 K을 잘 알고 있고, 아들이 LH 연구원이므로, 피해자의 조카는 F고등학교 서무직원으로, 피해자의 아들은 LH공사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관련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고등학교 및 학교법인 G(F고등학교 재단)에서 어떤 지위에도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관련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사업 경비 등으로 쓸 작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조카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관련 수고비 내지 경비 명목으로, 2016. 5. 17. 140만 원, 2016. 5. 18. 60만 원, 2016. 5. 25. 60만 원, 2016. 6. 8. 700만 원, 2016. 6. 12. 20만 원, 2016. 7. 18. 200만 원, 2016. 7. 19. 300만 원, 2016. 7. 25. 700만 원 등 합계 2,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웹사이트 출력물,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중간착취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