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08
판결선고
2017.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5층에 있던 前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보습학원업(수학)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2. 10.부터 2. 28.까지의 임금 1,58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