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주)C 실제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부터 2017. 2.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금품 도합 580,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10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피해자 D의 퇴직금 차액 15,019,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차액) 합계 18,115,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