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관광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3월 임금 1,094,030원 등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688,0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상기 피해자 D의 퇴직금 11,030,199원 등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2,814,9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해당 근로자 E, F, G, D, H,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7. 11. 22.)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