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555
판결선고
2018.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A동 1910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7. ~ 2017. 6.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6월 임금 2,000,000원, 2017. 5월 임금 2,000,000원, 2017. 4월 임금 1,020,660원 합계 5,020,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퇴사자 E 임금관련보고서, E 임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및 미지급기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