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건설면허가 없는 C 실경영자로서 D(주) 대표이사 E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F 외 5필지의 G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사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2. 8.부터 2017. 2. 19.까지 근 무한 H의 2017. 2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9,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