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70
판결선고
2018. 4. 10.
범죄사실
■ 피고인의 신분 등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10. 1. 'E'로부터 '서울 광진구 F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은 창호 철물 건물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 1. 23. 위 신축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공정진행,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A 소속 종업원이자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 구체적 범죄 사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3. 20. 08:30경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60세) 등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알루미늄 창틀 결속, 인양 및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계파이프 등 외부 돌출물이 다수 있어 인양되는 창틀(무게 약 31kg)이 위 돌출물에 걸리거나, 인양 윈치 구동시 진동에 의한 로프 유동으로 창틀이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 하수급인 사업주의 대표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는 ① 중량물인 창틀 인양과 관련한 작업순서 및 방법, 사용장비, 인양작업 공간 주변 상태, 인양물 탈락방지 및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② 인양작업 구역 내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표지판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창틀 추락 위험 장소 주변에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표지판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작업자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2017. 3. 20. 13:40경 위 공사현장 5~6층 사이 계단 구간에서 인양되던 창틀이 비계파이프에 부딪쳐 분해되면서 그곳 약 13m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타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 건국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3. 23. 10:53경 뇌간부 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함과 동시에,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인 A의 수급인인 D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로서, 그 대표자인 C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로서, 사용인인 B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1>: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B<2>: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3>: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 미조치),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사망은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사 남성우
각주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도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각주2)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29조 제1항도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각주3)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도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