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광진구 B 빌라확장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20.부터 2017. 5. 9.까지 근로한 C의 2017년 5월 임금 1,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해당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7. 12. 11.)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