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915
판결선고
2018.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1.부터 2016. 9.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7. 8. 9월 임금 4,767,653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0,462,9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