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8,100,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봉제의복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이고, 원고는 2013. 1. 23.부터 2016. 2. 1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6. 6.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피고가 퇴직금 5,759,690원, 휴업수당 1,009,400원, 미사용 연차수당 2,240,000원 등 합계 9,009,090원을 체불하였다'는 확인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및 수당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2. 14.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정195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415, 대법원 2017도13966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및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18. 원고와 사이에 '35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공인노무사 D가 원고의 대리인 자격에서 작성한 합의서(을 제1호증)가 있으나,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합의서는 공인노무사 D가 원고가 아닌 'E'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당사자 표기를 'A', 즉 원고로 잘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D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할 법률상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수당 합계 9,009,0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 3. 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 후인 2017. 8. 10. 피고로부터 3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당사자 사이에 충당 순서에 관하여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주장·입증도 없는 이상, 피고가 2017. 8. 10. 변제한 350만 원은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위 일시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2,591,656원 및 원금 순으로 변제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100,746원(= 9,009,090원 + 2,591,656원 -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피고가 제1심 변론종결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함에 따라 원고는 제1심 판결 인용액으로부터 위 변제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나진이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