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5. 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개월분 임금 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 7.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6. 6. 1.부터는 'B'라는 사업체와 함께 일하면서 오히려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16. 6. 30.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나진이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