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재심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14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7. 7.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재심 전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5. 21.부터 2009. 7. 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월급 220만 원을 받으면서 영어강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가 2009. 7. 6.경 사전 예고 없이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30일분의 통상임금 중 원고가 구하는 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해고예고의 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해고예고에 관한 30일 전 예고의무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에게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환송 전 당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3. 9. 2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이에 헌법재판소 2014헌바3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환송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일부 변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일수보다 15일치의 임금을 더 지급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을 일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0만 원 및 이에 대한 해고일 다음날인 2009. 7.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7. 1. 1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나진이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