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7고단1249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①
피해액을 "652,940,000원"에서 "697,920,000원"으로 변경(원심 판결문 제4쪽 제7행, 제5쪽 아래에서 제7행)
②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투자금 "200,000"을 "45,000,000"으로 변경(원심 판결문 제15쪽)
③
별지 범죄일람표 2 투자금 합계액 "301,340,000"을 "346,140,000"으로 변경(원심판결문 제18쪽)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