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체당금 또는 공탁금으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등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고, 당심에서 근로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 직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