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무단결근 시 기준운송수입금 공제
택시기사인 근로자 F, G이 무단결근하였을 때 임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은 F, G에게 공제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 근로자가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구할 사법상 권리를 갖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근로자 F, G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무단결근 시 기준운송수입금 공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택시운송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택시기사인 근로자 F,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E와 E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의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 ② 임금협정상 임금은 '정액급여(기본급 + 수당 + 상여금)와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금협정의 임금산정표에는 정액급여의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져 있는 사실, ③ 위 근로계약, 임금협정에 택시기사인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경우, 임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공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임금협정에서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위 근로계약과 위 임금협정에 따라 택시기사인 근로자가 무단결근하더라도 임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근로자의 무단결근 시 근로계약 등에 근거가 없음에도 임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공제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근로자 F, G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E가 근로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므로, 근로자 F, G은 E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다.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