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초기891 판결

2017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