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가단10488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기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원고 A은 2013. 2. 1 4.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 B은 2009. 8. 6.부터 2017. 12. 31.까지 각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D지역택시산업계 노조인 E조합 D지역본부의 대표와 사용자 대표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이하 '중앙임금협정서'라고 한다)에 의하지 않고, 피고의 노조분회인 F분회(이하 'F분회'라고 한다)와 피고가 체결한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개별임금협정서'라고 한다)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운송수입금(사납금), 월정급여 및 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은 개별회사의 노조분회가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에게 있다. E조합의 산하조직인 D지역본부가 권한을 위임받아 임금협정의 당사자로 나섰고 사용자를 대표한 단체와 체결한 중앙임금협정서가 그대로 개별 택시회사와 노조원에게 적용된다. F분회의 분회장이 D지역본부로부터 임금협정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임금협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는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개별임금협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중앙임금협정서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개별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원고 A으로부터 초과징수한 운송수입금 11,789,000원, 급여 미지급분 3,666,066원, 퇴직금 미지급분 1,450,147원 합계 16,905,213원, 원고 B으로부터 초과징수한 운송수입금 14,016,500원, 급여 미지급분 3,491,398원, 퇴직금 미지급분 18,364,215원 합계 35,872,11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개별임금협정서는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는 F분회가 피고와 체결한 것이므로 유효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운송수입금, 월정급여 및 수당, 퇴직금 등을 징수하거나 지급한 것은 유효하다.

다.

판단

(1)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조합은 전국의 택시운송사업과 이에 관련되는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F분회는 2006. 8. 8.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장 단위인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위 노동조합(D지역 본부)의 분회이다.

②

F분회는 성문의 규약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그 소속 조합원들이 선거를 통하여 분회장을 선출하였고, 이에 G, H, I, J(현 분회장)가 각 분회장으로 취임하여 F분회를 대표하였다.

③

F분회에는 분회장 외에 감사, 대의원, 운영위원, 총무부장 등이 있고, 그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매월 조합비 30,000원씩을 납부받아 상급단체 분담금, 조합집행부 직무수당, 사무비, 조합원 상조비, 통신비, 사무기기 임차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④

E조합의 규약 및 산하기구 운영규정에 의하면 E조합 위원장은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고, 조합산하 본부의장은 각급 산하기구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조합산하 본부의장은 산하 지부 또는 분회의 대표자를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D지역본부 본부장이 대표자로서 K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F분회 분회장은 D지역본부 본부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단체협약의 갱신 및 임금협정의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⑤

F분회 분회장은 다른 근로자 대표인 교섭위원들과 함께 피고와 사이에 2009년 이래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개별임금협정서를 각 작성하였다.

⑥

F분회는 위 각 개별임금협정서 작성 이전에 D지역본부 본부장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교섭위원으로 F분회 분회장, 대의원 등을 교섭위원으로 지명하여 교섭권한을 위임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D지역본부 본부장은 F분회에서 요청한대로 단체협약의 갱신 및 임금협정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위원을 지명하고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였으며,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측인 피고에게 교섭권한 위임사실을 통보하였다.

(3)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F분회에 성문의 규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F분회가 E조합의 규약에 따라 노동단체로서 활동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F분회 분회장이 D지역본부 본부장의 위임을 받아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F분회는 소속 조합원들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을 가진 노동조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F분회의 대표자인 분회장이 피고와 체결·작성한 이 사건 개별임금협정서는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4)

이와 달리 F분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을 가진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F분회의 분회장이 D지역본부로부터 임금협정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임금협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고 E조합 D지역본부가 임금협정의 당사자로서 사용자 대표단체와 체결한 중앙임금협정서가 그대로 개별 택시회사인 피고와 노조원인 원고들에게 적용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