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41,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원고는 2017. 4. 14.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4.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판사 임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