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1164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각 4,688,168원, 원고 E에게 4,041,5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G에서 중식음식점업을 주목적으로 사업장 'H'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중국 인력소개업체인 I를 통하여 피고가 임금으로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고 숙식을 제공하기로 하여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로 하였고, 이에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 A, B, C, D는 각 2015. 6. 11.부터, 원고 E은 2015. 9. 18.부터 각 'H'의 영업중단일인 2017. 5. 25.까지 'H'에서 근무하였다.

다.

'H'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타이완인 J의 부친 K이 1968년 창업한 중식당으로서 2012. 9. J이 이를 양수받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6. 9.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J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였다. J은 처 L과의 불화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부모 등 다른 가족들과 대립하게 되었다. 2017. 5. 25. 원고들을 포함한 'H'의 직원들은 K, L 등의 지시를 받고 그 편을 들어 음식점 문을 열지 않고 영업을 중단하였고, 이를 알게 된 J은 원고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영업개시를 촉구하였으나 이후로도 영업중단 상태가 지속되었다. J은 2017. 6. 12. 원고들을 해고한다는 통지를 서면으로 하였다.

라.

J은 중국인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체류 연장과 관련하여 위 영업중단일 이전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및 관련 서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월 200,000원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아래 표와 같이 원고 A, B, C, D는 각 4,688,168원, 원고 E은 4,041,504원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공제 금품

피고는 원고들에게 숙식비 명목으로 공제한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 A, B, C, D에게 각 4,688,168원을, 원고 E에게 4,041,50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최저시급 기준 임금과 계약임금과의 차액

원고들은 매일 11시간 근무(시업 9:30, 종업 21:00, 휴게시간 1시간)에 매주 1일의 휴일을 부여받았는바, 월 근무시간(가산수당 반영)은 378시간이다. 원고들은 매월 근무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입사 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2017. 5. 24.까지, 계약임금(지급임금)과 최저시급기준 발생임금과의 차액으로 원고 A, B에게 각 4,445,526원을, 원고 C, D에게 각 5,034,236원을, 원고 E에게 4,977,385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3)

계약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원고들은 피고 대표이사 J과 L, K, M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7. 5. 25.부터 사업장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 B, C, D는 2017. 5. 30.까지, 원고 E은 2017. 6. 11.까지 사업장에 출근하여 그날 사업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음식재료 준비 등 관련 업무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최저시급 기준 6일분(2017. 5. 25.부터 2017. 5. 30.까지) 임금 473,353원(=2,445,660원×6일/31일, 소수점 이하 절사)을, 원고 E에게 최저시급 기준 18일분(2017. 5. 25.부터 2017. 6. 11.까지) 임금 1,448,987원(=2,445,660원×7일/31일+2,445,660원×11일/30일, 소수점 이하 절사)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A, B, C, D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대표이사 J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는바, 2017. 5. 31.부터 2017. 6. 11.까지 12일분 휴업수당 각 434,784원(=6,470원×8시간×12일×0.7)을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들을 2017. 6. 12. 해고하였는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주방실장을 상대로 그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원고들에게 사업장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에 원고들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연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해고예고수당 1,552,800원(=6470원×8시간×30일)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부당공제 금품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명시적이고 구제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숙식비 명목으로 월 200,000원의 금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각 4,688,168원, 원고 E에게 4,041,5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첫 월급 지급시 숙식비 공제사실을 고지하였고 급여명세서에 '숙소비 공제'로 기재하였으며 원고들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공제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이어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들이 위 숙식비 공제에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최저시급 기준 임금과 계약임금과의 차액

원고들은 하루 11시간 근로, 주 6일에 근무 조건으로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주장과 같이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을 제1호증의 9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하루 6시간 근로, 5시간 휴게, 주 6일 근무조건으로 근로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들은 노동청에 진정할 때 이 부분 주장을 하지 않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계약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2017. 5. 25. 'H'의 영업중단은 원고들이 피고 대표이사 J이 아닌 K 등의 지시를 받고 그 편을 들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영업중단의 책임이 피고 대표이사 J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사업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집단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영업중단일인 2017. 5. 25. 이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임금,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그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위 4 내지 9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