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 선고 2018가단215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659,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전자 및 관련 부품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1991. 10. 11.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3. 31. 명예퇴직 하였다.

나.

피고는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만들어 2009. 1. 1.부터 시행하였고, 2013. 1. 1.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임금피크제 운영요령'으로 대체하여 성과연급제를 2020. 3. 31.까지 시행하였다.

다.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은 원, 전임, 선임, 책임 및 수석의 5단계 직급으로 나누어지고, 각 직급별로 역량등급이 세분화되어 선임 직급은 1에서 21등급, 책임 직급은 1에서 23등급, 수석 직급은 1에서 3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직급별 역량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연급과 개인별 기여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정해지는 변동연급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성과연급제를 시행하여 만 55세 이상이 되면 그 이전까지의 직급 및 역량등급과 무관하게 2009년부터는 선임 14역량등급, 2013년부터는 책임 2역량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연급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당초 2015. 4.부터 2016. 3.까지는 수석 21등급, 2016. 4.부터 2017. 3.까지는 수석 23등급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성과연급제 시행으로 모두 책임 2등급을 적용받아 그에 따른 급여, 퇴직금,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22. 11. 2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의 기여도 평가등급을 B등급으로 하여 산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 공제 후 금액) 합계 57,949,858원을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

바.

피고의 2015. 4.부터 2017. 3.까지 기관 평가 등급은 모두 A등급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피고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만 55세 이상의 직원들을 차별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 및 퇴직금과 원고가 실제 수령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성과연급제 적용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 기여도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고, 예비적 내지 선택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의 전사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적용되면서 비적용 직원들에 비하여 하향된 성과목표와 완화된 평가기준에 따라 기여도 평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성과연급제 적용기간 동안의 실제 기여도 평가등급이 아니라 중간등급인 B등급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B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 등 차액 57,949,858원을 원고 앞으로 변제공탁 하였다.

3.

판 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이 사건 성과연급제의 근거로 삼은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범위 · 권한 ·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원고를 포함한 55세 이상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 관하여 차별을 하는 것으로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과 원고가 실제 수령한 임금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임금 등 재산정의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및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과연급제 적용 대상자가 아닌 직원들의 기여도 평가점수는, 소속부서원 전체의 평가점수의 평균이 부서평가등급 점수와 일치하도록 조정을 거쳐 상대평가로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적용되는 직원들의 기여도 평가점수는 절대평가 80%, 부서평가 20%를 반영할 뿐이어서 둘 사이의 평가기준이 다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받은 기여도 평가등급과 같은 기여도 평가등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의 인사평가요령은 평가가 곤란한 평가대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 감사담당부서 등에 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사성과 평가등급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 연급제 비적용자들과 같은 기준으로 진행된 평가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규정은 원고에 대한 평가등급을 추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의 인사평가요령에 따르면 피고는 전사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확정한 후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사성과 평가등급을 확정하고 연구부서군과 행정부서군으로 나누어 각 부서군의 평가결과가 전사평과 평가등급에 수렴하도록 각 부서군의 소속 본부별 평가점수를 조정하여 본부 평가등급을 확정하고 각 본부하위부서의 평가결과가 본부 평가등급에 수렴하도록 본부하위부서별 평가점수를 조정하여 본부하위부서 평가등급을 확정하며 각 부서원의 기여도 평가결과는 그 평균이 부서 평가등급과 일치하도록 조정을 거치므로 피고의 평가대상자의 기여도 평가등급은 전사성과 평가등급에 수렴하게 되는 점, 피고의 전사성과 평가등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A등급, 2018년에는 B+등급, 2019년에는 A등급이었는데, 실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 등 이 사건 성과연급제 적용대상 포함한 피고의 인사평가대상자의 각 평가등급별 분포의 최빈 등급이 해당연도 전사성과 평가등급과 큰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성과 연급제 적용 이후 원고의 목표 수준이 실제 낮게 설정되어 업무량이 감소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성과연급제 적용으로 낮은 직급 기준의 목표를 부여받아 업무량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시행한 데 따른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기여도 평가등급을 B등급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하여 전사성과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피고 사이에 2015. 4.부터 2017. 3.까지 전사성과 평가등급을 기여도 평가등급으로 적용하여 원고가 수령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과 원고가 실제 수령한 임금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의 차액으로 다툼이 없는 94,897,191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94,659,6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B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 등 차액 57,949,858원의 변제공탁 주장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위와 같이 인정된 이상 일부공탁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