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76,513원, 원고 B에게 356,970원, 원고 C에게 61,782원, 원고 D에게 61,591원과 이 각각의 돈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0. 3. 26.까지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 C, D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E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부분은 그 중 5%는 피고가, 그 나머지는 위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부분은 그 중 5%는 피고가, 그 나머지는 위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부분은 그 중 3%는 피고가, 그 나머지는 위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부분은 그 중 10%는 피고가, 그 나머지는 위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부분은 위 원고가 전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 미지급금 청구
최저임금법 상의 임금 산정 기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2014. 4. 1. 이후 2016. 5. 31.까지의 기간: 월 156시간{36시간/7일 × 365일/12월, 2014. 3. 5.자의 노사합의서(갑제4호증의 기재)}
위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을 적용·계산한, 만근 시의 월 최저임금 2015년 870,480원, 2016년 940,680원.
2016. 6. 1. 이후의 기간: 월 147시간(34시간/7일 × 365일/12월)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시급(2016년 6,030원)에 의하여 계산한, 만근 시 월 최저임금 886,410원
2016년 임금협정(갑제3호증)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수령한 급여액 중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성실수당, 무사고수당.
근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그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산정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각각 수령한 급여액 중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액을 계산하면, 그 계산결과의 금액이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의 각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A, B, C, D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임금 청구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급여 내역
기본급과 근속수당 외에도 승무수당, 성실수당이 포함됨.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76,513원, 원고 B에게 356,970원, 원고 C에게 61,782원, 원고 D에게 61,591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2. 4. 제출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3. 26.까지는 상법에 의하여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 B, C, D의 청구는 이러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E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정호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