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8가소4050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6,513원, 원고 B에게 356,970원, 원고 C에게 61,782원, 원고 D에게 61,591원과 이 각각의 돈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0. 3. 26.까지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D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E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부분은 그 중 5%는 피고가, 그 나머지는 위 원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부분은 그 중 5%는 피고가, 그 나머지는 위 원고가 부담한다.

다.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부분은 그 중 3%는 피고가, 그 나머지는 위 원고가 부담한다.

라.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부분은 그 중 10%는 피고가, 그 나머지는 위 원고가 부담한다.

마.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부분은 위 원고가 전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 미지급금 청구

가.

최저임금법 상의 임금 산정 기준

(1)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가)

2014. 4. 1. 이후 2016. 5. 31.까지의 기간: 월 156시간{36시간/7일 × 365일/12월, 2014. 3. 5.자의 노사합의서(갑제4호증의 기재)}

○

위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을 적용·계산한, 만근 시의 월 최저임금 2015년 870,480원, 2016년 940,680원.

(나)

2016. 6. 1. 이후의 기간: 월 147시간(34시간/7일 × 365일/12월)

○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시급(2016년 6,030원)에 의하여 계산한, 만근 시 월 최저임금 886,410원

○

2016년 임금협정(갑제3호증)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2)

수령한 급여액 중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성실수당, 무사고수당.

근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그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산정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각각 수령한 급여액 중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액을 계산하면, 그 계산결과의 금액이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의 각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A, B, C, D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임금 청구

가.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급여 내역

기본급과 근속수당 외에도 승무수당, 성실수당이 포함됨.

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

(1)

원고 A

(2)

원고 B

(3)

원고 C

(4)

원고 D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76,513원, 원고 B에게 356,970원, 원고 C에게 61,782원, 원고 D에게 61,591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2. 4. 제출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3. 26.까지는 상법에 의하여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 B, C, D의 청구는 이러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E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정호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