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J, K, L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8. 7.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M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N, O, P의 청구 및 원고 B, C, M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 D, E, F, G, H, I, J, K, L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7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M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N, O, P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2009. 8. 31. 변경되기 전의 상호 : Q 주식회사)는 할부금융 등 여신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인데, 2009. 7. 1. 피고의 업무 중 채권추심 업무를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 S 주식회사(2010. 3. 5. T 주식회사가 분할 설립되고, 2014. 3. 7. U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구분하지 않고 'U'라 한다),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 등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들에 위임하였다(이하 위 세 회사를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라 한다).
원고들은 별지2 인용금액표 '근무기간'의 '시기'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작성한 증명서에는 피고의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 위임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재위임받아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 N, O, P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내지 16호증, 갑 제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과거 전국의 지점에 영업조직과 회수조직을 함께 배치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분리하여 영업조직은 그대로 지점으로 존치하면서 회수조직은 통폐합하여 전국 8개의 센터로 개편하였다.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각 센터에서 근무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이 근무할 당시 피고의 각 센터에는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의 사무실임을 알 수 있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의 사무집기가 아니라 피고의 책상, 전화, 컴퓨터, 프로젝터, 복사기 등 사무집기를 사용하였다.
원고 B, C, E, G, H, I, L, M는 피고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공인인증서 및 개인 전산 아이디를 발급받고 피고가 개발한 고객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채권회수 직원 사번을 부여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의 본사는 나머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회수 활동과 관련하여 유선 독촉, 서면 최고, 방문 면담, 재산 조사, 법적 조치, 일정 입력 등의 업무 중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여 피고의 전산프로그램에 올려 채권추심원들이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하였고, 민원 사례집 등을 배포하여 대응방법을 교육하는 등 채권회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
특히 피고의 VOC(고객지원) 위원회는 각 지점 담당자 별로 민원이 제기된 내역을 집계한 후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벌점을 부과한 내역을 각 센터, 지점 별로 보내 채권회수 직원들에게 회람을 시키거나 메일로 보내어 확인하게 하였고, 피고는 직무평가 등을 통해 하위 평가를 받은 채권회수 직원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상위 평가를 받은 채권회수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는데, 원고 C, E, G, H, I, M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받았다.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할 경우 피고가 이를 직접 변상해 주었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V, R, U는 형식적으로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들인 나머지 원고들과도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가 실질적으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통해 스스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 근로시간, 추심방법 등 제반 근로조건을 정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직접 나머지 원고들을 고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과의 위임관계는 형식적, 명목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부실 채권의 채권회수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에 전속되어 오직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채권추심 업무는 할부금융업 및 기업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및 회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운영을 위해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피고가 정한 수수료율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위 수수료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급 급여는 아니지만, 나머지 원고들이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그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한 일종의 성과급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
나머지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각 센터 채권추심원들의 보직 변경 등의 권한도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센터장, 관리팀장이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행실적에 따른 페널티와 인센티브도 피고가 세운 기준으로 부여되었는바,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의 인사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 형태는 소위 근로자파견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에 근로자파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피고와 별도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7.경 이후부터 ① 신용정보회사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사무공간에 대하여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② 기존에는 피고가 신용정보회사들에게 채권추심인들이 사용하는 의자, 책상 등을 무상제공하였으나 유상매각으로 변경한 점, ③ 피고의 직원이 R, V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채권추심인들의 채용면접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점, ④ R 및 V 소속 추심팀장이 채권추심인의 배치, 재배치, 채권의 배정 및 변경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시점을 기준으로 신용정보회사들에 위탁한 채권에 대한 관리 방법이 대폭 변경됨으로써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인사관리, 근로조건의 형성, 업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위 시점부터는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W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1가합1017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2나92557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73292 판결)이 진행되던 2013년경 피고가 위 소송 및 유사 소송을 염두에 두고 사무실 임대차계약방식, 채용방식, 사무실 집기 구입방식 등을 형식적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형태는 변경된 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나머지 원고들이 입사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의 경인센터, 호남센터(2017. 1. 1.부터 충·호남센터의 호남출장소로 조직 개편됨), 경남센터(2017. 1. 1.부터 영남센터로 조직 개편됨) 등지로 출근하여 피고 소속 직원의 업무 지휘를 받으면서 근무를 계속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관계가 2013. 7.경 이후 단절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N, O, P
을 제4, 5호증, 을 제25, 29호증, 을 제30 내지 34호증, 을 제36 내지 38호증, 을 제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 소속 채권추심인들로 하여금 피고 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무집기를 제공하다가, 각 센터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3. 7. 이후에는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직접 각 센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소속 채권추심인들의 근무장소로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년경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에게 각 센터 사무실의 사무집기를 매각하였다.
피고는 2013. 7. 이후 추심팀장과의 고용 내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그 대신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추심팀장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추심팀장으로 하여금 추심채권의 배정과 그 변경을 담당하게 하고, 신규 채권추심인의 면접을 보게 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피고는 채권추심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하던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고 채권추심인 별로 관리하던 민원내역도 폐기하였다.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은 2015년경부터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막기 위하여 채권추심인들을 상대로 직접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등 준수사항과 위반시 불이익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4년경부터 채권추심인들에게 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이를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7. 이후부터는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에 위탁한 채권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N은 2014. 5. 16.에, 원고 O은 2013. 9. 2.에, 원고 P는 2013. 10. 24.에 각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N, O, P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N, O, P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N, O, P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산정
재직기간
원고 D, E, F, G, H, I, J, K, L
위 원고들의 근로기간 시기 및 종기는 별지2 인용금액표 '근무기간'의 '시기' 및 '종기'란 기재 각 해당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같은 표 '재직일수'란 기재와 같다.
원고 B
원고 B는 2011. 1. 3.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는 늦어도 2011. 2. 1.(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B가 2011. 2. 25. R로부터 최초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해당 근무월의 익월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B가 2011. 2. 25. 지급받은 급여는 2011. 1.분 급여임은 알 수 있으나 R의 매월 소득산정기준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B는 2011. 2. 1.부터 근무하였던 것으로 본다)부터 2017. 9. 29.까지 R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2,433일이며, 이를 초과하는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C
원고 C은 2008. 1. 3.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은 2008. 1. 10.부터 2009. 6. 30.까지 피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으며, 2012. 1. 11.부터 2016. 12. 31.까지 R와, 2017. 1. 3.부터 2017. 3. 31.까지 V와 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2008. 1. 10.부터 2009. 6. 30.까지 538일 및 2012. 1. 11.부터 2017. 3. 31.까지 1,907일의 합계 2,445일이며, 이를 초과하는 원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M
원고 M는 2013. 3.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M는 2013. 3. 4.부터 2017. 1. 31.까지 U, R 등과 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1,430일이다.
평균임금 산정
산정기준
나머지 원고들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나머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원고 B, D, E, F, G, H, I, J, K, L
위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이 별지2 인용금액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 C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의 퇴직하기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은 14,566,005원(= 2,299,280원 + 6,884,385원 + 5,382,34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은 161,844원(= 14,566,005원 ÷ 90일)이다.
원고 M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M의 퇴직하기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은 8,664,530원(= 2,802,970원 + 2,712,300원 + 3,149,26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은 94,179원(= 8,664,530원 ÷ 92일)이다.
퇴직금 액수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나머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에 나머지 원고들의 재직일수와 법정 퇴직금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은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은 앞서 본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각 해당일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해당 금액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J, K, L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7.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M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1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E, F, G, H, I, J, K, L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B, C, M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원고 B, C, M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N, O, P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강영희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