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7. 31.자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7. 31.자 32,548,000원의 변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D단체의 자회사로서 'E'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여 인삼 및 건강 관련 제품의 가공, 제조, 유통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피고의 특판영업팀(C조합 가맹점이나 F마트 이외의 판매처에 대한 판매를 담당하는 부서, 현재는 '법인영업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특판영업팀'이라 한다)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12. 15.부터는 마트영업팀 차장으로, 다시 2018. 1. 8.부터는 마트영업팀 팀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8. 6.경 대기발령을 받았다.
D단체의 특별감사
E 판매점 가맹점주들은 2018. 2.경 '가맹본부인 피고가 특판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특판업체에게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보다 저렴한 E 홍삼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영업권을 침해하여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D단체는 2018. 3. 12.부터 2018. 3. 30.까지 피고의 특판영업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특판영업팀 팀장이었던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가 직접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외부업체를 통해 위탁생산한 상품은 피고가 전량 유통·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C조합브랜드를 표시할 수 있음에도, 2016. 5.부터 2018. 2. 말까지 위탁생산업체를 통해 생산한 C조합브랜드 표시 저가 특판상품 및 자체 기획상품을 피고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고 벤더업체를 통해 유통·판매시키는 방법(브랜드장사)으로 C조합브랜드를 표시할 수 없는 상품에 C조합브랜드를 표시하여 부당하게 유통·판매한 취급자 및 결재자로서 책임이 있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벤더업체와 특판상품 판매계약 체결 시 벤더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아야 하고, 계약체결 내용에는 벤더업체의 특판상품 인수기한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2015. 10. 19.부터 감사기준일 현재까지 벤더업체의 요청으로 특판상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검토 없이 모든 벤더업체에게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았으며, 일부 벤더업체와의 계약체결 내용에는 인수기한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2018. 2.말 기준으로 생산 후 12개월 이상 경과된 특판상품을 벤더업체가 일방적으로 인수해가지 않고 있으며, 이 중 223,134,000원은 벤더업체 인수 거부 시 유통기한 경과로 손실 발생이 예상되며, 51,639,000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손실을 초래한 결재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51,639,000원 중 50,760,000원은 취급자로서의 책임도 있다(감사 당시 조사된 미인수상품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아래 표에서 이후로 취해진 조치 결과 물품대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손실이 발생한 벤더명 'G'와 'H'이 문제됨,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고 통보하면서,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및 변상금 부과
이후 피고는 2018년 제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2018. 7. 31.자로 징계해직(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고, 원고에 대하여 32,548,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결의하고, 2018. 8. 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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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피고의 인사규정,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10호증, 을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등 참조).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11, 32,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단체 경제사업브랜드관리준칙 제4조 제4항은 'C조합(C조합 자회사 포함)이 직접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아니한 제품의 C조합브랜드 표시는 C조합이 원재료를 조달 공급하여 C조합이미지에 해악을 끼치거나 수입산 원료가 혼입될 소지가 없는 업체에 위탁생산하고, 그 제품을 C 조합이 전량 유통·판매하는 제품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특판영업팀 팀장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위탁생산된 E 브랜드의 홍삼 제품이 W 월곡점, 오창점 등에서 유통·판매되었고, E 가맹점주들이 2018. 2.경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가맹본부인 피고가 특판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특판업체에 대하여 가맹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E 홍삼 제품을 공급하여 가맹점주들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계약규정(제11조, 제12조 참조), 계약사무처리준칙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준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특판영업팀 팀장으로서 G와의 계약시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았고, G가 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인 U, U(시음) 중 절반 가량만 선입금-후출고 방식으로 인수하고, 나머지는 인수하여 가지 않아서 그대로 피고의 물류창고에 보관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특판영업팀 팀장으로서 H과의 계약시에도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았고, H이 계약서상 생산완료 후 15일 이내에 전량을 인수하여 가도록 되어 있음에도 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인 V를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인수하여 가지 않아서 그대로 피고의 물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계약시 계약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인수하여 가지 않은 위 물품들이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나, G와 H이 계약상의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달리 원고의 잘못으로 위 물품이 방치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중 '계약보증금 관련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았다는 점'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제3 징계사유 중 N, O 관련 사유에 관하여
을 제4호증, 제8호증의 2, 제9호증의 2, 제4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채권관리준칙(제8조 참조), 전결기준준칙은 '거래처에 대해서 외상으로 물품을 계속적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신한도를 정하여 거래를 하여야 하고, 여신한도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어 정하여야 하며, 거래처 회상한도 관련 전결권자는 사안에 따라 전무 또는 사장이고, 외상거래시에는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N와의 계약 조건이 '출고 전 현금입금'이었고, 이러한 내용의 N에 대한 상품 공급 건에 대하여 특판영업팀 팀장이었던 원고 외에, 본부장, 전무, 대표이사 순으로 결재가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원고의 지시에 따라 S 3종세트, R 3종세트 제품이 N에 외상거래로 출고되었고, N가 개인 고객이나 가계정일 때 사용되는 '미약정거래처(미등록 고객)'로 전산에 기표된 사실, O에 대하여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제품이 외상거래로 출고되었고, 외상거래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거나 담보를 취득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O이 '미약정거래처(미등록 고객)'로 전산에 기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2016. 11.경 특별감사에서 신규 및 리뉴얼 S 제품이 왜 출고조차 되지 않았냐는 지적을 받자, 피고 대표이사이던 X이 원고에게 N, O에게 선출고하고 이후 판매분에 따라 대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제3 징계사유 중 P, Q 관련 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P, Q 관련 미회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받았음에도 상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P 관련 채권에 관하여는 특판영업팀 소속 직원들이 채권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Q 관련 채권에 관하여는 전임자로부터 인수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채권관리준칙(제14조 참조)은 '연체채권에 대하여는 채무관계자에게 상환독촉, 채무확인 등 그 관리 및 회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채권보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산조사 및 (가)압류 등 필요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42호증의 6의 기재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P, Q에 대한 채권은 원고의 입사 이전인 2012년경에 발생한 채권인 점, P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원고가 팀장인 특판영업팀의 소속 직원들이 지급명령신청, 강제집행신청, 재산명시신청, 채권 추심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업무를 하였고, 2016. 9. 30. 채권변제확인서를 받아, 2016. 11.과 2016. 12.에 일부 물품대금을 회수하기도 한 점, P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법무법인 Y이 2016. 6. 13.자로 조사한 보고서에 'P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실익이 없고, 현장에도 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부도 직전 업체로 그 소유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서 대손상각처리 대상업체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P, Q에 대한 미수 채권을 인수인계 받았음에도 채권관리준칙을 위반하여 회수 노력을 하지 않고 업무상 태만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징계해고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피고의 인사규정,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징계양정의 기준을 살펴보면, 징계해직 사유는 '(1) 인사규정 및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2)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자, (3) 사고유형에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C조합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자, (4) 동일 직급에서 2회의 정직처분을 받은 자 또는 1년에 2회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이고, 징계의 양정시에는 '1. 징계대상자의 사고관련 행위(지시, 결재, 취급 등)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해당 여부, 2. 사고금의 크기 및 손실의 변상 여부, 3. 사고발생 후 사고 수습 및 손해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4. 사고발생 요인 중 불가항력적 요소 유무, 5.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C조합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사실의 유무, 6.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7. 당초 취급상하자 있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사후적인 담보취득 조치 여부, 8. 위법·위규·부당행위의 동기, 외적요인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량 결정 시 가중 또는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1. 병합심의 가중, 2. 과거 징계사실에 대한 가중, 3. 과거 표창사실에 대한 감경, 4. 변상자 감경'의 순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가.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적시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 징계사유, 제2 징계사유의 경우에 원고가 특판영업팀 팀장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원고는 회사 내 관행과 묵인에 따라 기존의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업무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C조합브랜드가 표시된 위탁생산된 제품을 관련 규정을 지켜 직접 전량 유통·판매하지 않고 판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것(제1 징계사유)이나 피고가 특판상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 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지급받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제2 징계사유)은 모두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계약서를 살펴보면 드러나는 문제들인데, 이러한 계약 체결은 팀장 이상 직급(본부장, 전무, 대표이사)의 내부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그 계약서에는 피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므로, 위 각 사유에 관하여도 원고가 혼자 잘못한 것이거나 원고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모두 부적절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인데 기초사실에서 본 특판영업팀에 대한 감사와 그에 따른 이 사건 해고 이전에는 원고의 이러한 업무수행방식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원고는 2016. 11. 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는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처분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았을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전에 매월 임금으로 3,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금액을 기초로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았을 임금을 산정한다(피고가 특별히 이 부분을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인 2018. 8. 1.부터 2020. 5. 31.까지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 83,600,000원(월 3,800,000원×22개월)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제33조, 제35조)이 '직원(취급자 또는 행위자, 결재자, 감독자, 관련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이 발생하고, 다만 경과실의 경우에도 각종 자산의 피사취, 분실, 과오불, 배상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제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는 앞서 2. 의 나. 항 '징계해고의 적정 여부'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피고는 기초사실 나.의 (2)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벤더명 J, K, L, M에 관련된 재고금액까지 포함한 274,773,000원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변상금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2018. 7. 31.자로 원고에게 부과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2,548,000원의 변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현(재판장) 이진희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