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36
판결선고
2018. 8.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 301호 소재 H(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7.부터 2017. 6.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년 5월 임금 3,764,000원, 6월 임금 251,000원, 퇴직금 6,410,608원 및 2016. 3. 1.부터 2017.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4,593,135원의 합계 15,018,7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
I, J의 각 진정서
진정인 전화진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한 임금 등을 거의 대부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 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 301호 소재 H(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8.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5월 임금 3,679,000원 및 퇴직금 8,834,859원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064,3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위 근로자들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