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8고단146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6. 2.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8,052,696원 및 퇴직금 24,711,710원 합계 32,764,4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4,211,53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5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철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