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8. 8. 1. 제출 처벌불원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