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
판결선고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D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9. 부터 2016. 6. 19.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6월 임금 402,000원, 2016. 1. 25. 부터 2016. 6. 2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5월 임금 100,000원, 2016년 6월 임금 1,050,000원 합계 1,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크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의인원과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D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0.부터 2016. 6.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년 6월 임금 1,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0.부터 2016. 6.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953,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