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61
판결선고
2019.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서울 송파구 D 소재 다세대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10. 부터 2017. 5. 29.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5월분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4,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B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법인등기부등본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가 나머지 근로자들인 E, F, G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 B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B가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크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의 인원과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서울 송파구 D 소재 다세대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10.부터 2017. 5.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5월분 임금 1,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B 작성 합의서 참조)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