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39,2019
판결선고
201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739』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카페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가 관리업무를 하는 건물이 몇 개 있는데, 그 건물들에 입주해 있는 병원 원장님들이 가끔 비싼 의료기기들을 매입하거나 할 때 큰돈을 필요로 하여 나한테 돈을 빌리고 일정 이자를 함께 변제해 주기도 한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그 병원 원장님들한테 빌려주고 이자는 원금 1,000만 원 당 월 45만 원씩줄 것이고, 원금은 빌려주는 날을 기준으로 1년 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차장 사업을 함에 있어 이미 2010경부터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2015년 여름경부터는 위와 같은 주차장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월세 660만 원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할 실정에 이르렀고, 납부하지 못한 세금도 2,460여만 원에 이르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고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원리금만 2,800여만 원에 이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그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차용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D)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1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40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을 고용하여 'F'이라는 상호로 주차관리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8.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동물병원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2,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11,311,760원 및 퇴직금 5,790,220원 합계 17,101,98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3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빌딩 주차장에서 주차장 관리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강남구 J빌딩 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다른 건물 주차장 3군데를 인수하려고 한다, 주차장당 인수비용 각 50,000,000원, 운영비50,000,000원 총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지정하는 날짜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건물 주차장 3군데를 인수할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주차장 사업을 함에 있어 이미 2010경부터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2015년여름경부터는 위와 같은 주차장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월세 660만 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할 실정에 이르렀고, 납부하지 못한 세금도 2,460여만 원에 이르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고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원리금만 2,800여만 원에 이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그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차용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5. 5,000,000원, 2015. 3. 20. 50,000,000원, 2015. 4. 8. 20,000,000원, 2015. 7. 8. 80,000,000원 총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번호: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J빌딩 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O에 주차장을 임차하여 새로 발레파킹을 운영하려고 한다, 50,000,000원을 빌려주면 2년내 상환하고, 이자는 3부로 매월 1,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더라도 새로운 주차장 인수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주차장 사업을 함에 있어 이미 2010경부터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2015년여름경부터는 위와 같은 주차장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월세 660만 원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할 실정에 이르렀고, 납부하지 못한 세금도 2,460여만 원에 이르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고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원리금만 2,800여만 원에 이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그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차용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2. 4.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S 병원 주차장 발레파킹 운영권을 따냈다, 주차장에 시설도 넣어야 하고 주차박스도 달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3부로 매월 6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그 차용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27.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강남구 J빌딩 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T 주차장을 재계약해야 하는데,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 4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3부로 매월 1,2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그 차용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24. 20,000,000원, 2016. 6. 27.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U에게 "X 건너편에 있는 Y의 주차장 발레파킹 운영권을 따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4부로 월 800,000원을 지급하고 3개월 안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그 차용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31.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39』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Z,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3409』
피고인의 법정진술
AA, AB, AC, A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E의 진술서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명, 주차관리대행계약서
『2019고단731』
피고인의 법정진술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U 진술부분 포함)
각 공정증서, 판결서, 각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K, N, U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실제로 주차관리업 등을 영위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