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43
판결선고
201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부터 2018. 4.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3. 임금 4,087,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457,405원 및 퇴직금 합계 48,857,996원 등 합계 81,315,4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 I,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퇴직금 미지급 등에 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