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20
판결선고
2019.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E의 대표이사로서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서울 성동구 F건물 G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년 7월 임금 835,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체불임금의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및 ㈜ E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 J의 임금 합계 41,587,7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서 근로하던 I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7. 9. 30.까지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17. 3월 휴업수당 451,6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휴업수당 기재와 같이 휴업수당 합계 10,95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0,311,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체불퇴직금 중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및 ㈜ E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 J의 퇴직금 합계 14,523,0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체불임금 중 연번 3번 합계 8,253,612원, 별지 범죄일람표 3. 체불퇴직금 중 연번 3번 4,985,143원은 근로자 B가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은진
각주1) 공소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죄명 및 공소사실에 비추어 단순 누락·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적용법조를추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