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17
판결선고
2018. 11. 13.
범죄사실
『2018고정101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 101호에 있는 개인건설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재에서 도급받아 시행한 D 사우나 현장에서 2017. 10. 11.부터 2017. 10.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10월 임금 2,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1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02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 101호에 있는 개인건설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재에서 도급받아 시행한 D 사우나 현장에서 2017. 10. 11.부터 2017. 10.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10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017』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2018고정1025』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체납임금액수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